서비스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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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a주택 거주기간이 22년 3월에 2년이 넘기게 됩니다. b주택을 주전세(전주인전세)로 22년 2월에 등기를 받아오게 되는데요 a주택을 3월 이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혜택이 가능할까요? 두 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 입니다.
AI 상담에서 취득 시기 및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10 최고네요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분석해서 답을 주네요 부동산 사장님들 긴장하셔야 될듯. 공부합시다. 다들.
양도리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고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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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입주권
두채중 한채가 입주권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양도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단기임대(4년) 이후 자동말소의 경우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인한 입주권을 받으셨을 경우, 주택수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매수 매도시 심화상담이 필요하기에 세무사님과 심화상담을 권고 드립니다. -
108 실거주예외조건
제가 못찾는 건지 실거주 예외조건 양도세계산 하고샾어요 예) 해외발령 학업 직장 치료등으로 인한 실거주불가시. .
양도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거주 예외조건은 현재 세무사님 심화상담 영역이기에 양도리 서비스 범위에선 배제되었습니다. 향후 그 부분까지 플랫폼서비스로 넣을 수 있을지 논의후 추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심화상담 세무사님 추천을 원하시면 양도리 세무사 추천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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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중과세 배제
서울,세종시,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아파트는 양도 소득세 중과 배제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좀더 적확히 말하면, 서울,세종시,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아파트가 아니라, 기준시가 3억이하의 농어촌주택(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모든 도지역)의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3억이하의 농어촌 주택 이더라도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자세한 추가적인 상세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