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상담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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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쉬움
다 좋은데 2주택이 분양권 취득한건데 이거에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사용하기엔 부족한 부분이있어요. 분양권도 추가로 업로드 하시면 완벽할듯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2020년 12월 31까지 매수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수분은 주택수에 합산이 됩니다.그래서, 2주택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매수한 분양권은 3주택자로 양도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만약, 2020년 12월 31까지 매수한 분양권은 2주택자로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사실, 첫번째 질문 (Q1. 양도 주택의 형태)에서 물음표(?)를 누르시면 위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움말 기능이 쉽게 노출 되도록 향후 시스템을 향상 시키겠습니다.혹시, 제가 잘못이해 했으면 yangdori77@gmail.com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십시요..갑사합니다. -
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어 답답했는데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법 개정과 맞추어 양도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곧 보유세 및 취득세로도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입니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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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별상황별 맞춤안내 짱
수형도를 그리듯이 개별상황에 맞게 상세하게 안내를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세무사님보다 훨~ 좋아요-감사하고 대단합니다.
양도리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곧 보유세 취득세까지 확장된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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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등 다양한 변수 적용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듯 해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래의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2주택 상태에서 1주택양도 -> 매도할 주택이 2주택자 중과 제외 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포함) -> 매도할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혹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인 경우Q5 (질문5)에서 임대사업자 비과세 충족여부의 판단은 물음표(?)를 누르시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20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710대책)"이 상세히 나오니 비과세에 충족하시는지 미충족하시는지를 판단해서 다음 답변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3주택의 경우도 3주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41 서울지역 3억미만 매도할 경우
서울지역 외 지역은 3억미만 중과세 배제라 하는데 저와같은 경우도 중과세 비대상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하는데 어떤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서울 지역 외 3억 미만 주택이 아니라, 기준시가 3억이하의 농어촌주택( 모든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기타 모든 도지역)의 경우 다른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3억이하의 농어촌 주택 이더라도 다주택자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자세한 추가적인 상세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기를 권고 드립니다.